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8월 23일

룰아웃(이하 ‘회사’)는 케찹(Ketchup AI) 유료 서비스의 결제 취소와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결제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제1조적용 범위

이 환불정책은 케찹(Ketchup AI) 서비스의 유료 요금제(Pro, Max 등)를 월 결제 또는 연 결제로 구매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무료 플랜, 이벤트·프로모션으로 무상 제공된 혜택, 쿠폰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청약철회(결제 후 7일 이내)

  1. 회원은 유료 요금제를 결제한 날(결제 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날이 더 늦은 경우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 기간 동안 유료 요금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예: 무료 플랜 한도를 넘는 AI 자기소개서 생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3. 청약철회는 서비스 안의 결제 관리 화면 또는 고객 문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1. 유료 서비스는 디지털콘텐츠로서 제공이 시작되면 그 가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결제 후 유료 기능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2. 회사는 이를 위해 무료 플랜으로 서비스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료 기능을 이용했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가 제한되더라도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4조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

유료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이 경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5조월 결제 해지와 환불

  1. 월 결제는 회원이 해지하기 전까지 매월 같은 날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회사는 정기결제 전에 결제 예정 사실을 이메일 등으로 알립니다.
  2. 회원은 언제든지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유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기간(제2조)이 지난 뒤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4. 정기결제가 이루어진 뒤 유료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회차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제6조연 결제 중도 해지와 환불

  1. 연 결제는 12개월분 요금을 할인된 금액으로 한 번에 결제하는 상품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제2조)이 지난 뒤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환불 금액 = 실제 결제 금액 − (이용 개월 수 × 해당 요금제의 월 결제 정가) − 위약금(남은 금액의 10%)

  1. 이용 개월 수는 결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2. 연 결제 할인은 12개월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미 이용한 기간에는 할인 전 월 결제 정가를 적용합니다.
  3. ‘남은 금액’은 실제 결제 금액에서 이용 개월 수만큼의 월 결제 정가를 뺀 금액이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그 10%를 공제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기준).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환불 금액은 없습니다.
  4. 해지 후에는 남은 기간의 유료 서비스 이용이 즉시 종료되며, 무료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예시계산환불 금액
Pro 연 결제 142,800원, 3개월 이용 후 해지142,800원 − (3 × 14,900원) − 위약금 9,810원88,290원
Pro 연 결제 142,800원, 1개월 10일 이용 후 해지142,800원 − (2 × 14,900원) − 위약금 11,300원101,700원
Pro 연 결제 142,800원, 9개월 이용 후 해지142,800원 − (9 × 14,900원) − 위약금 870원7,830원

제7조회사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1. 회사의 귀책 사유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합니다. 어느 방법으로 할지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리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합니다.

제8조이용 제한에 따른 해지

회원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도 회사는 제5조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위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9조미성년자의 결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의 범위에서 결제한 경우, 또는 속임수로 성년자이거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환불 절차와 기간

  1. 환불은 서비스 안의 결제 관리 화면 또는 고객 문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 확인을 위해 결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환불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제2조·제4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결제를 취소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3~7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4.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을 늦춘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연 100분의 15)를 함께 지급합니다.

제11조문의와 분쟁 해결

환불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회사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www.kca.go.kr)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고객 문의[연락처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제12조환불정책의 변경

이 환불정책은 2026년 8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이 바뀌면 시행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 또는 이메일로 알리며, 변경 전에 결제한 유료 서비스에는 결제 당시의 환불정책을 적용합니다.